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이 모바일 콘텐츠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그 대가를 합병 이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교부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295, 2000.09.23

귀하의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거래징수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서면3팀-2339, 2005.12.21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CP(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사업자을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29, 2005.6.16.)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