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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03,1991.06.25 ; 부가46015-1105,1994.05.31 ; 부가46015-371,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수도대금 사건과 함께 청구)을 제기하여 재판하던 중 서로간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조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고 그 화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화해금이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803, 1991.06.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46015-1105, 1994.05.31】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