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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4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69, 2005.12.1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A)와 법인(B)는 동일지번에 토지를 70:30비율로 공유하고 있어 동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기로 하고 법인(B)가 일괄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별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6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321, 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 세금계산서수수 :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3.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4. 부가가치세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