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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식회사 라○나(건축자재 취급)를 경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제품의 브랜드명을 갖기 위하여 (주)라○타란 소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바이어들에게 자사 제품의 신뢰를 주기 위하여 (주)라○타란 소기업을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만,

실제 모든 거래, 즉 세금계산서 발행 및 모든 경비 지출은 라○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주식회사 라○타는 브랜드명만 사용하고 경제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의) 상기 모든 거래가 없는 (주)라○타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12, 1995.03.30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531, 1995.08.18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