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를 보조받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OO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도급을 주어 추진중에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면세규정에 의하면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경공사에 재료비로 계상된 잔디, 말채나무, 갈대, 부들 등 초화류 및 수목구입비의 부가가치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49,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46015-323, 1996.02.1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