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생산일자 2007.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02.12 ; 서면3팀-1960, 2004.09.23 ; 서면3팀-2065,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시행사)하는 법인이 2003년 6월 30일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사착공하여 2007년 4월경 준공예정이며 당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자와 아파트계약과는 별도로 추가계약 하였으며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2006년 설계변경 발코니확장공사까지 포함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시공사와는 발코니 공사부분을 추가하여 계약함.

   1. 이 경우 시행사는 당해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시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또는 확장부분에 대하여 시공사가 시행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2065, 2005.11.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