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부동산(모텔)을 2005.10.05. 경매 취득 후 2006.03.02. 아래의 같이 “을”과 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공급함.
이후 당해 약정이 성취되어 “갑”과 “을”은 2006.07.01.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계약이 해지되고 “갑”은 2007.01.15. “을”의 동의하에 “병”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 “을”이 시공한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갑”으로부터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아 래 -
- 2006.03.02. 약정내용
1.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06.07.01.까지 “을”의 책임하에 준공하고 곧바로 “갑”이 “을”에게 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2. 만약 “을”이 2006.07.01.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을”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2006.07.01. 매매계약내용
1. 일반사항 : 매매가액 ○○억원, 매매계약금 ○억원, 잔금 ○○억원
잔금기일 2006.10.27.
2. 계약해지 원인 : 잔금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3. 특약사항 : 잔금기일의 경과로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갑”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갑”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2701, 2001.08.13】
종합인테리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법인 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