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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삼46015-11459, 2003.09.16 ; 서면3팀-177, 2004.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갑”)이 신규 아파트 분양 받은 자들 중 희망하는 수분양자(이하 “을”)에 한하여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하 “병”)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병”은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단기로 임대하며 그 기간은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대부분 일주일이내, 예외적으로 2-3개월)동안 제공될 예정임.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을”이 과세되는 경우 아파트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삼 46015-11459, 2003.09.16】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