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불우한 환자의 삶의 개선과 말기암 환자의 암의 치유 및 생명연장의 목적으로 항암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공급한 의약품을 병원이 외부에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아니함.
“갑”이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병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국공립병원과 사립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이며 국공립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등의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를 받는 곳이며 종합병원은 「의료법」제3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 경우 “갑”이 무상 공급한 의약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22601-320, 1991.03.19】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에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되어 당해 공익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2886, 2006.11.22】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재소비46015-299, 1998.11.07】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