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로서 보고기일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②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규정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249, 2004.11.04】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매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인 7.1.∼7.25., 1.1.∼1.25.)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46,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4팀-3182,2006.09.15】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3. 생략
【서면4팀-263. 2005.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