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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2.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하 “갑”)이 당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이하 “을”)과 정보를 이용하는 자(이하 “병”)를 중개하고 당해 수수료는 P.G사(이하 “정”)을 통하여 “병”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때 “정”은 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갑”의 통장에 입금함.

    또한, “갑”과 “을”은 “병”이 입금한 대가에 대하여 “갑”이 30% “을”이 70%로 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1. 이 경우 당해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비사업자인 “을”에게 “갑”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을”의 통장에 이체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