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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생산일자 2007.01.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53, 2000.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이하 “갑”)가 외국의 방화벽 관련 프로그램 개발사(이하 “A”)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갑”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탑재하여 공급하고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당해 “갑”이 “A”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갑”은 “을”로부터 주문을 받아 “A”에게 주문함

   2. “A”로부터 설치 CD를 국제특송으로 배달받으며 통관가격이 100불이하로 별도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3. 동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키도 국제특송을 거쳐 배달받으며 이때는 서류이기 때문에 세관을 거치지 않음

   4. 동 프로그램에 “갑”이 개발한 한국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기타 추가적인 주문을 반영하여 “을”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함

   5. 라이센스 비용을 “A”에게 송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653, 2000.10.26】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