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국의 화물차량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체적으로 화물정보와 공차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차주들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형태로 설립된 (주)00트럭콜센타로 전국적으로 22개 지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요사항은 지부장 회의에서 결정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전국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 및 화물 알선소들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기 위하여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선터의 실질적인 사업형태는 화물차량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질의 : 00콜센타(영리법인)가 화물차량 사업자들에게 콜서비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 센터의 운영 및 약관에 의해 필요한 회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
○ 부가46015-1151,1995.06.24
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타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532,2004.12.1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제공업자의 온라인 증권정보사이트에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당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