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있어서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1.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본․지사 관계인 제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