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2005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였으며 2005년 말 관련건물이 준공되었으나 2006년 1기에 수분양자들의 해약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보다 해약이 초과로 순공급가액이 음수(-)가 되어 2006년초 미분양분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변경하여 안분계산한 경우로서 2006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추가 분양이 발생하여 공급가액이 발생하여 순공급가액이 양수(+)인 때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갑 설》안분계산방법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년 1기 순공급가액이 음수의 경우에도 당해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1기와 합계하여 양수가 나오는 경우 정산한다.
《을 설》2006년 1기 예정사용면적 기준 안분계산은 적법하며 2006년 2기 이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병 설》2006년 1기 예정사용면적 기준 안분계산은 적법하며 이후 신고분은 미분양분에 대한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정 설》2006년 1기는 기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2005년까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분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정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