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조회사인 법인(이하 “갑”)이 장차 장의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월 25,000원의 돈을 받고 그 가입자나 가족이 초상이 난 경우 병원의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때로서
즉, “갑”은 자체의 장례식장은 없으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과 연계하여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상주로부터 받고 있으며 병원은 장례식장사용료를 상주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 2006.1.4. ; 서면3팀-489, 2005.4.1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