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생산일자 2007.01.05.
AI 요약
요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함으로 공동공급계약서 및 조달청의 구매입찰내용 등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이하 “갑”)가 아파트 상면을 임차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중계기 사용에 따른 전력요금은 한국전력에서 아파트자체 사용분과 중계기 사용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을”)로 고지하여 “을”은 자체 검침시스템에 의해 사용분을 정산한 뒤 “갑”에게 청구하고 있음

   “을”은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청구서상 사용기간과 달리하여 별도의 사용기간 요금을 계산하여 “갑”에게 청구하는 때로서 당해 별도의 사용기간의 요금에 대하여 청구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사업자(이하 “갑”)가 공동도급사(이하 “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컴퓨터를 공급할 예정이며 당해 컴퓨터 공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공급계약으로 구매대행자인 조달청이 발주를 하고 공급계약서에 “갑”을 대표사로하여 “을”과 공동으로 수주하였음

   조달청에서는 대표사인 “갑”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도록 한바 “갑”은 “을”사에게 해당금액 만큼 지급할 예정이며, 이 경우 “갑”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을”이 지분해당액 만큼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589, 2000.03.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부가1265.2-2055, 1983.09.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