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택시면허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아 구입한 승용차동차를 운행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당해 면허를 매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2007. 2. 28. 개정)
1. (삭제, 1988. 12. 31.)
2. (삭제, 1988. 12. 31.)
3. “생략”
3의 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2007. 2. 28. 신설)
나.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 (2007. 2. 28.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