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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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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개인택시면허가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택시면허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아 구입한 승용차동차를 운행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당해 면허를 매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2007. 2. 28. 개정)

1. (삭제, 1988. 12. 31.)

2. (삭제, 1988. 12. 31.)

3. “생략”

3의 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2007. 2. 28. 신설)

나.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 (2007. 2. 28.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