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에 주식거래(일명 자전거래/이체이수거래)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 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