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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유자산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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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펀드보유자산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생산일자 2007.03.19.
AI 요약
요지
펀드보유자산을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행이 투자신탁운용사로부터 특정주식을 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 중 일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단서규정에 의거 수탁재산 중 일부를 주식현물로 인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