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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는 같은 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