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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2002.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의료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수증받아 이를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코자 함. 이 경우 임야의 취득가액 및 수증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 및 수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수증당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출연에 의해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부칙)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이하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생 략)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26, 2006.02.10

【질의】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서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은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음. A법인이 동일한 형태의 B법인에게 소유하던 부동산(토지, 건물)을 증여할 경우 B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51, 2005.02.28

1. (질의 1)과 관련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이하 생략)

○ 서면2팀-2192, 2005.12.28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