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 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 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 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인 전남산업(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인 전남건설(주)의 주주들 중 당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여도 매수할 사람이 없어 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한 보통주 1주당 평가액이 52,000원인 전남건설(주)주식을 보통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고자 함.

 - 주식을 양도할 개인 주주들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어떤 사람도 전남산업(주)와는 관련 없으며, 전남산업(주)와 전남건설(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의요지

    당 법인인 전남산업(주)는 주식을 양도할 전남건설(주)의 개인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단계에서의 법인세 등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당 법인인 전남산업(주)는 주식을 양도할 전남건설(주)의 개인주주들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인 전남산업(주)에게 취득단계에서 과세되는 법인세 등은 없으며, 당 법인이 처분시점에서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을설): 양도자인 전남건설(주)의 개인주주들과 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당 법인인 전남산업(주)는 주권발행법인인 전남건설(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주 1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52,000원과 실거래가액인 보통주 1주당 20,000원의 차액 32,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취득단계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814, 1998.09.29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