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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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생산일자 2007.0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와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362, 1999.06.23 *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2643,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