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시공사가 토지소유자의 금융부채와 이자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기존 건축예정물권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가 수취한 계약금 등 365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5.5월 토지소유자(甲)가 건축예정물권 분양계약하고 365백만원 수령
- 05.11.2.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 05.11.9. 시공사가 토지소유자의 금융부채와 이자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기존 건축예정물권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합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중과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취득세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수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87, 1999.01.30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