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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창업투자회사인 내국법인이 투자목적으로 2002년 이전부터 외국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외국법인은 2004년에 파산결정되어 관련 파산법인을 설립하여 미합중국파산법에 의해 임의신청후 미국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의 승인을 받아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04년 중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됨.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파산 및 파산관련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2006년에 인지함. 질의법인은 파산선고이전인 2003년 회계처리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금액의 손금추인시기를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 및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인식한 2006년인지 여부 및 외국법인에 대해 보유한 해외전환사채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파산일인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을 인식한 2006년 사업연도인지 여부를 서면질의함

○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2004년에 파산 및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실을 2006년에 인지한 경우 당해 주식의 손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생 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52, 2006.0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174, 2004.06.10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 ; 심사법인2003-51, 2003.6.30. ; 심사법인2003-44, 2003.6.3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386, 1999.0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97, 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38, 1999.10.28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