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55, 2004.06.17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458,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911, 2000.04.1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조법1264-317, 1984.03.17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5호에 의거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