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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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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생산일자 2007.01.09.
AI 요약
요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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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비 용 │
├─────────┼───────────────────────────┤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129, 1994.07.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