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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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129, 1994.07.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