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1997년 캐나다에 소재하는 법인(“갑”)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갑”의 계속적인 적자발생으로 2003년도에 전액 감액되었음. “갑”법인으로부터 캐나다 당국이 발행한 공문을 수령하였는 바,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90일 이후에는 캐나다 법에 의해 자동으로 해산된다는 것이었으나, “갑”법인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당사는 2005년 10월부터 90일 이후인 2006년 1월을 해산일로 보아 2005년 세무조정시 세무조정(투자주식감액손실의 손금산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갑”법인의 법인증명원을 열람해보니 2005년 10월에 해산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 질문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당초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의해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후인 2006년 1월을 해산일로 보아 2006년도에 감액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법인의 법인증명원에 기록된 해산일인 2005년 10월을 해산일로 보아 2005년도에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48, 1999.11.30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생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077, 1998.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352, 2006.0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