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만기시에 지급받는 할인식 양도성예금의 이자에 대하여 매년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와 중도 양도시 수입이자의 익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985, 1985.07.02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3-3274, 1996.11.2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전에 당해 증서를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