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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생산일자 2007.01.05.
AI 요약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미회수한 채권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007.01.05)

[세 목]

법인

[제 목]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요 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미회수한 채권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주식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를 위반하여 소송을 통해 2004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1998년에 사임한 대표이사는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

- 당 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확인되고,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의 급여를 압류하여 일부 회수하고 있음.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원금 ◯◯억원, 지연이자 △△△백만원, 소송비용 △△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지연이자 ◯억원은 익금산입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 함.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인 지연이자의 소멸시효인 10년간 향후 계속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할 예정임.

○ 질의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법정지연이자를 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날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2004년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기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65, 2006.08.30

【제목】

위약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대행에 의하여 재화를 수입하였으나, 수입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보게되어 수입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o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약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

〈갑설〉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익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을설〉 위약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익금 귀속시기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거래처의 위약으로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09, 2006.06.15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의 연체료(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9, 2001.06.1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면(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의 증액)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734, 1999.05.07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대계상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