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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학교법인 A학원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시공사인 B건설에 도급을 주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득하고 분양하였으나, 위 토지에 경매신청 등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B는 A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칠십억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중 팔억원을 지급하고 A로부터 위 사업시행사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재개.

  -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C가 임의경매신청으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함.

  - C는 위토지에 B가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10.13 대법원승소하여(B패소), B는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C에게 낙찰일로부터 건물 철거일까지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B는 대법원 판결 후 C에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협상중이나 협상의 진전이 없고 당해사업년도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임.

○ 질의요지

  - B법인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철거가 확정된 건물의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갑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대법원 판결일 속하는 사업년도에 건물장부가격을 손금으로 산입한다

    (을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건물이 실제로 철거 완료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나 미철거 상태에서의 철거비용의 손금귀속시기.

    (갑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철거용역계약 및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거 예상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신입할 수 있다.

    (을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건물 철거비용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철거용역 제공이 완료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1, 2005.01.31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870, 2006.05.17

   【회신】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배관 설치구간 중 하자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그 동안 방치해오던 폐구간의 배관 및 설비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069, 1998.10.20

   【회신】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