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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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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46015-2259, 1998.10.07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