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건설회사(시행사)임.
- 1999.12월에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일대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이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법의 하나인 총면적 10,000㎡ 이상의 사업면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학교용지확보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교육청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함.
○ 질의요지
- 2007년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법인세가 중과 된다고 하는데 위 학교용 토지가 2007년도 매각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중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