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기타 증빙서류는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당사는 물품 수입대행자인 국내 복합운송업자를 통하여 외국법인(일본,B)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금은 B에 직접 지급하였으나, 복합운송업자는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2) 외국법인(일본,B)이 국내제조업자(A)에게 물품제조를 주문하고 A는 B에게 직수출(영세율 매출)을 하고 대금은 B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A가 당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질의내용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서 및 송금과 관련한 외환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2) 당사가 외국법인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재화는 국내제조업자가 외국법인에 수출(영세율매출)하고 제조업자가 당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12.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12.30. 신설)

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2006.12.30.법명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2.19. 법명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01.12.31.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39, 2006.05.1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2팀-378, 2004.03.0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969, 2005.06.2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83, 2000.12.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