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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생산일자 2007.02.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된 것)에 의한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서 기술연구소와 기술연구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중에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취득하였음. 취득시에 연구원의 인건비, 실험재료비, 실험기자재 등의 경비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취득시 소요된 경비(연구원의 인건비, 실험재료비, 실험기자재)에 대하여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법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하여 취득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이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법: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삭제, 2005. 12. 31.)

②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ㆍ제118조 제1항 제1호ㆍ동조 동항 제3호 및 제12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0, 2006.02.03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와 같은법 제30조의 4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규정한 중복적용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