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둔 법인이 충북 음성에 제2공장을 설립하였고, 제2공장 소재지에 같은 대표자로서 업종이 다른 법인을 설립함. 이 경우 다른 업종을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사업을 확장한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00, 2005.07.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조세-269,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