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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해 선박 용선시 장기할부조건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생산일자 2007.02.15.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항에 의거 동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으로 갑해운사와 선박인수조건부나용선(BBCHP)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甲해운사로 선박을 매도하는 계약내용으로 선박대금의 대부분을 3년간 매월 용선료로 당사가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계약종료시점에 수령하고 선박소유권을 이전.

상기 거래의 실질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는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 단순 용선거래로 처리한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가중하는 등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가 발생.

○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의 리스거래형태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이 렌탈거래 등의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판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기본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2001. 11. 1. 개정)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