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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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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생산일자 2007.02.15.
AI 요약
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령 제61조 제4항에 의해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계법인이 “갑”공제조합을 감사시 2004년에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분석결과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장부에 계상된 구상채권의 80%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추가계상후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정처리함

<분개내용>

1. 2004년 구상채권발생시 → 차) 구상채권 50천원 / 대) 현금 50천원

2. 2006년 감사후 수정분개→차) 전기오류수정손실 40천원/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0천원

아울러, 당기 보증잔액은 18,000천원이며 이에 대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한도는 180천원(보증잔액의 1%)이나 “갑”공제조합은 80천원만 충당금으로 설정함.

○ 질의내용

1. 결산시 2004년의 구상채권에 대해 수정분개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0천원과 당기말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설정한 80천원의 합 120천원을 당기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설정한도액 180천원 한도이내이므로 상기금액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한도액 산정 대상금액이 당기말 신용보증잔액 18,000천원인지 구상채권 50천원을 합한 18,050천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생 략)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19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이46012-11137,2003.06.12

【질의】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임.

(붙임 : 대손금 세무조정 사례)

┌──────┬──────────────┬─────────────┬─────────┐
│ 구 분 │ 기업회계 │ 세무회계 │ 세무조정 │
├──────┼──────────────┼─────────────┼─────────┤
│구상채권상각│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10│ 좌 동 │ │
│충당금설정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0│ │ │
│(기말결산시)│(보증잔액 1,000) │ │ │
├──────┼──────────────┼─────────────┼─────────┤
│ │ 구상채권 600/현금 600 │구상채권 600/현금 600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0 │ │
│ 대위변제시 │(부채성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환입 10│ │
│(기말결산 │ /대손충당금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4│ 세무조정 생략 │
│ 분개포함) │ (평가성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
│ │ │대손충당금전입액 6 │ │
│ │ │ /대손충당금 6│ │
├──────┼──────────────┼─────────────┴─────────┤
│ │ │ ①, ② 중 선택적용 │
│ │ ├─────────────┬─────────┤
│ │ │①(대손직접처리방식) │대손충당금 6 │
│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6/구상채권 600 │대손금 600/구상채권 600 │(손금산입 △유보) │
│ (협의기준) │대손금 594 ├─────────────┼─────────┤
│ │ │②(구상채권상각충당금상계 │구상충당금 4 │
│ │ │ 방식) │(손금불산입 유보) │
│ │ │구상충당금 4/구상채권 600 │대손충당금 6 │
│ │ │대손금 596 │(손금산입 △유보) │
├………………┼……………………………………┼…………………………………┼………………………┤
│ │ │①(대손직접처리방식) │대손충당금환입 6 │
│ │ │대손충당금 6 │(익금산입 유보) │
│ │ │ /대손충당금환입 6│ │
│(기말결산시)│ ├─────────────┼─────────┤
│ 채권잔액 0 │ - │②(구상채권상각충당금상계 │구상충당금 4 │
│보증잔액 400│ │ 방식) │(손금산입 △유보) │
│ │ │구상충당금전입 4 │대손충당금환입 6 │
│ │ │ /구상충당금 4│(익금산입 유보) │
│ │ │대손충당금 6 │ │
│ │ │ /대손충당금환입 6│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ㆍ대손충당금설정률 1%, 충당금 회계처리(보충법),

    구상채권외 채권 “0”으로 가정함(구상충당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약어표시임)

○ 재법인46012-32,2003.02.27

【질의】

Ⅰ. 질의 요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이하 ‘인정대손액’이라 함)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 영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구상채권의 금액

Ⅱ. 관련주장

〈갑설〉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만 가능

o 인정대손액은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과 상계가 불가능하고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을설〉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중 선택하여 상계

o 인정대손액은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병설〉 대손금(손금)으로 처리 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

o 인정대손액은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대손금(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나,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