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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월간지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간지의 무상제공 목적, 특정거래처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월간지제공의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에 소재한 도서 출판업체로 월간지의 판매 및 월간지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매출증대를 위해 결혼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하 “을”)에게 월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을이 진행하는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즉, 을의 고객에 대한 월간지 홍보를 통해 광고 및 노출극대화를 통해 정기구독 또는 월간지의 광고유치를 이끌고자 함. 이 경우 질의법인이 ‘을’에게 제공하는 월간지 가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거래처의 고객에게 광고선전등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무료로 제공하는월간지의 가액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1069, 2005.07.12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광고물, 공용재떨이,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4, 2006.01.05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촉진 및 공급확대를 위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PDP(벽걸이 TV)를 매장에 비치하여 판촉행사 내용 등을 동영상으로 상영하고 있음.

o 해당 PDP는 판매하지 않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까지 동일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광고선전이 목적임.

(질의내용)

(1) 해당 PDP에 대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자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86, 1998.02.26

월간지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판매기간이 종료되어 반품된 것을 당해 월간지의 홍보목적으로 사무용빌딩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963, 1998.12.18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