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1993년에 등재하고 같은 해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동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2000년 12월에 취득하였으나 현재 자금난으로 착공을 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이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기간 2003~2005년)로 결정되어 해당토지에 대한 관광시설 개발 허가를 받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보유하던 법인이 취득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결정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적용시 유예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6. 3. 1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 3. 9 제목개정) 2000.03.09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27호, 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 5년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관광진흥법 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