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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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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하는 ??연합청년회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하는 ◯◯연합청년회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 연합청년회는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주무관청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회칙에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환경정화,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당사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동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 청년회에 기부금을 지급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 각호 생략 -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02.3.30.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0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불우이웃돕기 또는 지역새마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주무 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2003. 5. 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2 【신용협동조합 등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0907, 1989.03.10

【제목】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284, 1990.12.04

 골프장 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7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