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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유권해석사례인 서면4팀-823(2006.4.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주주 “갑”은 특수관계자인 부동산임대법인 A법인으로부터 2002년 10월 A법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2002년 11월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던 중 A법인이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B법인과 2003년 12월 2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2004년 4월 “갑”의 건축허가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동의하고 건축허가 및 착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B법인(주주 “갑”과도 특수관계자임)에게 무상으로 넘겨줌. B법인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A법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주주 “갑”의 건축허가를 명의변경함. B법인은 2004년 2월 6일 시공업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2월 3일 기존건물 철거 후 2005년 3월 22일 착공하여 2006년 10월 준공함.

질문1) 상기 사실관계에서 토지의 양도시기는 계약일(2003.12.2), 토지사용승낙일(2004.4월), 건축허가 명의변경일(2004.5.4), 건물공사 계약일(2004.2.6), B법인에 대한 건축허가일(2004.6.19), 기존건물 철거일(2005.2.3), 공사착공일(2005.3.22) 중 어느 때가 되는 것인지.

질문2) A법인이 주주 “갑”에게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주주 “갑”은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A법인에게는 토지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004. 4. 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7, 2005.12.05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서이46012-11509, 2003.08.19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823, 2006.04.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 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및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저가ㆍ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료 등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