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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법인세법」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甲)은 피합병법인(乙)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모법인으로 합병등기일 전 1년 이내에 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甲이 보유한 포합주식은 1백만원임.

- 乙은 유상증자시 액면가의 2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자본금 중 5십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

-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합병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자기주식)를 교부하지 아니함.

- 합병전 피합병법인(乙)의 대차대조표

 (차) 자산총계 1,500,000 (대) 부채총계 800,000

                            (대) 자본총계 700,000

                                자본금 600,000

                              자본잉여금(주발초) 500,000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400,000)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가. 합병대가 1,000,000

 나. 자기자본 총액 [①+②-③] 700,000

  ① 납입자본금 600,000

  ② 잉여금 (㉠+㉡) 100,000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500,000

   ㉡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400,000)

  ③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0 [(㉠-㉡)와 ㉢ 중 작은 것]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잔액 400,000

   ㉡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이월결손금 400,000

   ㉢ 잉여금 합계 100,000

 다. 청산소득금액 (가-나) 300,000

○ 질의내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사실상 납입된 자본인 자본잉여금에 포함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의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 법인세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 시행규칙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 5 및 제138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 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11, 2005.02.21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현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에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서면2팀-2685, 2004.12.20.)을 참고바람.

○ 재법인-70, 2005.08.31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