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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수수익 및 판매수수료 등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생산일자 2007.01.31.
AI 요약
요지
선수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닌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 인식하고 대출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의 손금으로 인식함.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 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금융업 법인이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수익의 익금귀속시기

질의 2)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대출확정일 익월에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금융업 회사임

- 대출신청자가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일반자금조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대출확정일 익월에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대출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대출판매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비용(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686, 1994.03.09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감심2000-55, 2000.05.02 *

부동산신탁업무관련 수입수수료 중 선수수익분을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함은 부당하고, 신탁수수료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진행기준 등에 의함

○ 감심2000-56, 2000.04.04 *

‘부동산신탁회사’의 부동산신탁업무관련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기준은 진행기준에 의하며, 선수수수료에 대해 현금주의로 과세함은 부당함

○ 법인46012-1479, 2000.07.0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612, 2002.08.29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405, 2004.03.0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