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금융업 법인이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수익의 익금귀속시기
질의 2)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대출확정일 익월에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금융업 회사임
- 대출신청자가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일반자금조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대출확정일 익월에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대출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대출판매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비용(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686, 1994.03.09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감심2000-55, 2000.05.02 *
부동산신탁업무관련 수입수수료 중 선수수익분을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함은 부당하고, 신탁수수료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진행기준 등에 의함
○ 감심2000-56, 2000.04.04 *
‘부동산신탁회사’의 부동산신탁업무관련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기준은 진행기준에 의하며, 선수수수료에 대해 현금주의로 과세함은 부당함
○ 법인46012-1479, 2000.07.0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05, 2004.03.0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