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 6331)의 고정자산인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차량 및 운반구”를 적용하는 것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2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I 운수업(60~6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창고시설 운영업,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업,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3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6331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 ~ 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
○ 【별표 6】 (2006. 8. 1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하한 ~ 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2 | 8년 (6년 ~ 10년)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