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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며 2001년 12월 사용승인된 미분양신축주택 1건에 대해 1년간 미분양상태로 보유후 2002년 12월부터 3년간 임대를 하고 2005년 12월 임대만료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적용될 시기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건설업영위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6. 3. 1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생 략)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개정)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006. 3. 14. 개정)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2005. 2. 28.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1. 3. 28. 신설)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95서2093, 1995.12.13

o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 4. 4 개정된 것)에서『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는『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90. 4. 4 개정된 것)에서『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94. 11. 8『제3항 제12호의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 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라고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 부칙(94. 11. 8 재무부령 제2006호) 제4항에서『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94. 11. 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94. 11. 8 이후 부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