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드라마 제작업체로서 2004.12말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소령) 제31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제조업자임.
- 조세특례제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감면업종) 가목의 제조업(2004.12.31까 지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00-2002년까지 중소기업 중 소기업으로 특별세액감면을 받음.
- 영화제작 관련사업은 2004.12.31까지는 소령 제31조 제1호 가목 제조업 이었으나 2005.1.1 영화제작 관련사업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으로 분류되어 옴.
- 2005년 사업년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2006년은 제5항) 1호의 해석상 영화산업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조업의 일종이라 생각되며, 그이유로는,
1). 영화제작업이 10인 이하로 영화를 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제조업의 정의는 무형에서 유형의 물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004.12.31까지는 소령 제31조 제1항 가목에서 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1호에서 “법인세법 제15조 수익금은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로 규정됨.
4). 2002-2004년 귀속은 영화제작 관련사업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381001, 381002로 모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5년 귀속은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5). 갑법인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자본금, 종업원 규모, 사업규모 등이 변함이 없고, 2002-2005년 영화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제조업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종전 3항) 제1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100명 미만의 기업인데 여기서 제조업이란 2003-2004년 소득분류상의 381001, 381002의 제조업도 포함된다고 생각됨.
6). 갑법인이 세법 규정에 따라 3년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즉, 시행령 상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변경된 사항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므로 당연히 2005년 귀속년도 유예기간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2003-2005년도에도 소기업으로 감면 가능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의 규정에서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에 산업분류변경(소득세법상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됨)사유도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되어 2003-2005년도에도 소기업으로 감면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1998. 12. 31. 신설)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1998. 12. 31. 신설)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290,2006.05.1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