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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본점 소재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생산일자 2007.01.29.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제품 생산량이 수도권 안의 공장보다 더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이전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