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산업과 관련한 제도 및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업계의 위상을 정립하고 벤처캐피탈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해 1989년 9월 27일 30여개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에 의해 총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20일 산업자원부(舊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하였으며 회원은 중소기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들로 구성되어있고, 1989년 12월 20일에 인가(상공부장관/허가번호 제89-4호)를 획득하였음. 당 협회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4호, 2006.6.1.)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10만원 상당)를 벤처기업확인신청기업으로부터 받고 있음.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업무는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간 200~300건(금액기준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발급업무 전담직원 한사람의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벤처기업확인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2005. 2. 19.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13, 2006.06.0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단법인 한국전문자격협회가 민간전문자격증 검정 및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검정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390, 1987.05.27
한국조선공업협회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413, 1996.02.03
(사)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1264.21-662, 1984.02.21
축산법 제26조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축시장의 업무를 관리하고 징수하는 가축매매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1264.21-217, 1983.01.2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품질검사소가 석탄수급조절에 관한임시조치법 제14조에 의거 석탄품질검사를 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